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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8.16 17:12: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16일 제모제 사용 후 곧바로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청은 일사량이 많은 여름철 제모제 사용 후 바로 햇빛에 노출되거나 데오드란트 또는 향수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피부 발적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제모제 사용시 △사용 후 최소 24시간이 지난 뒤 일광욕을 할 것 △데오드란트의 성분과 향수 또는 수렴화장수(Astrigent) 동시 사용하지 말 것 △호르몬 분비 변화가 심한 임신 또는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사용하지 말 것 △생리 중 여성이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피부 패치테스트 실시 24시간 후 부작용이 없는 것을 확인 뒤 사용할 것 △과거 제모제로 인한 부작용이 없었더라도 사용 전 패치 테스트를 실시해야 할 것 등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이밖에도 상처, 부스럼, 습진, 기타 염증이 있는 사람이나 남성의 경우 수염 제모 시에 사용치 말아야 하며 사용 후 가려움증이나 피부 발적이 지속되는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할 것을 권고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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