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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표 고추맛기름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식양청, 판매 금지

  • 웹출고시간2011.08.15 19:28: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높이 검출된 해표 고추맛 기름.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섭취하지 말고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표 골드 고추맛기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식약청으로부터 유통과 판매가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주)사조해표가 생산해 판매하는 향미유 제품인 '해표골드 고추맛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부적합 제품은 '2011 200대 식품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제품을 서울시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검출된 것이다.

벤조피렌은 식품의 고온 조리시 또는 가공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불완전 연소돼 생성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 인체발암물질 그룹 1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노출량이 낮은 편이지만 해표골드 고추맛기름에서는 기준치인 2.0㎍/㎏보다 높은 8.5㎍/㎏가 검출됐다.

식약청은 식용유지의 벤조피렌 저감을 위해서는 제조·가공시 가열공정에서 발생되는 연무 등을 강제 배기하고 가열공정을 간접 가열처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활성탄 정제 등 제조공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및 판매자는 섭취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 또는 판매업체인 (주)사조해표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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