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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8.15 16:22: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여름 휴가철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충북 지역 9개업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지원장 박상윤)은 7월 18일부터 8월 10일까지 축산물 판매업소 464개소와 음식점 576개소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원산지표시 위반 9개소와 쇠고기 이력제 위반 8개소를 적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6개 업소는 형사입건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개 업소는 205만원의 과태료, 쇠고기 이력제 위반 8개소는 24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청주시 흥덕구 D갈비는 캐나다산과 폴란드산 돼지갈비 1천636kg을 구이용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국내산 돼지갈비로 거짓표시 판매했다.

충주시 단월동 B음식점은 미국산 닭고기 9kg을 닭갈비버거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판매했다.

괴산군 괴산읍 J마트 정육점은 국내산 한우 47kg의 개체식별번호를 거짓 표시 판매하다 단속반에 걸렸다.

한편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은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식육포장 처리업자·식육 판매업자가 개체식별쇠고기에 개체 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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