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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8.10 18:30: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10일 해썹(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제품을 쉽게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썹식품 전용판매코너'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썹(HACCP)은 원료에서부터 제조·유통단계의 전 과정에서 위해 요소를 분석해 사전에 제거하는 과학적 선진 식품안전관리제도를 말한다.

이번 '해썹식품 전용판매코너'는 이마트 5개 지점(영등포점·청계천점·부천점·하남점·광명소하점)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이 곳에서는 해썹 식품만 취급토록 해 소비자가 해썹 식품을 손쉽게 구입하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그간 대형 마트 등 판매점에서는 제품을 품목별(과자·라면·음료 등)로 진열·판매해 해썹 제품에 대한 차별화가 없어 제품 구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 갤럽 조사에서도 해썹 표시가 구매 시 영향을 미치고(69.3%), 품질이 좋고(85.2%), 신뢰를 주는(76.3%) 반면, 해썹 표시제품 식별 잘 안띈다(87.0%)는 결과가 나왔다.

식약청은 '해썹 전용판매코너' 운영과 함께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해썹 TV 공익광고 및 소비자용 해썹 홍보 리플렛을 제작·비치해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해썹 의무적용 품목은 비가열음료, 빙과류,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어묵류,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다.

그 외 일반품목, 집단급식소(조리식품),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단순전처리식품) 등 현재 모두 1천439건이 지정돼 있다.

식약청은 해썹식품 전용판매코너 시범 운영 실적을 평가해 소비자 반응이 좋으면 전국 대형 마트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이 해썹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확산과 제조·판매업체의 매출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썹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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