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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지역 중소건설사 타격 우려

"부실공사 초래" 반대 목청

  • 웹출고시간2011.08.10 19:16: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키로 해 지역 건설업계의 도산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추정 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입찰의 경우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정부는 이 시행령의 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로 정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대한건설협회를 비롯 건설 관련 15개 단체는 지난 5월 이를 철회 또는 유보해 줄 것을 담은 건의서를 작성하고 지난달 건설인 12만1천707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9개 정부 기관에 제출했다.

건설 단체들은 건의서에서 "대부분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영역인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면 중소업체는 수주 감소에 직면, 결국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최저가 공사 평균 낙찰률은 70% 전후 초반을 형성하고 있는데 실적 공사비가 크게 확대된 탓에 적자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업체를 보호하고 상생 협력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서는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하려는 방침을 철회하거나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지난달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연구, 조사한 것을 소개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 확대로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저가 수주로 인한 하도급업체 압박,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로 인한 산업재해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어 "최저가 낙찰 업체들이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줄여야 하고 하도급도 최저가로 하며, 공사자재도 저급하게 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1분기 조사에서도 건설 취업자가 0.2%, 2분기에는 2.3% 감소하고 전체 취업자 중 건설 비중도 6.99%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으로 공사 품질이 떨어지고 사고도 많아 지난 2009년 산업재해 사고 다발 공사 현장 상위 10% 중 90% 이상이 최저가 낙찰 공사 현장이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최저가 낙찰제는 국회에서도 지난 6월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부정적 조사 결과와 건설 단체들의 반대가 빗발치고 있지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설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예정대로 확대하되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저가 심사를 개선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강행할 뜻을 비쳤다.

만일 정부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지역의 중소 건설사들이다.

가뜩이나 해를 거듭할수록 수주 감소율이가 커지고 있고 도산 업체는 늘고 있는 처지에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 '설상가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역 중소 건설사들은 현재도 수주가 여의치 않고 기준 제도까지 강화돼 숨도 제대로 못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 옥죄이게 된다면 정부 예산 줄이자고 건설사들을 망하게 하는 꼴이 되고 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역 중견 건설사 관계자도 "낙찰가가 낮아지면 그만큼의 손실을 보완키 위해 줄일 것을 찾게 돼 자칫 부실 공사까지 초래될 수 있다"고 걱정하며 "'소탐대실'이라는 말도 있듯이 정부가 좀더 현명한 방법으로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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