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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충북본부, 저소득층 전기안전 긴급출동 서비스

  • 웹출고시간2011.08.09 18:26: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이 갑작스런 정전이 발생할 경우 전기안전 긴급출동 고충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기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는 9일 전기안전 긴급출동 고충처리(스피드콜) 서비스(1588-7500)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 설비의 돌발적 고장, 정전에 대한 응급 조치를 받는 것으로 아직까지 전 국민이 혜택을 받지는 못한다.

응급조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도시저소득 밀집지역, 농어촌 저소득층 주택)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 상이 등급을 받은 국가 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사회복지 시설 등이다.

스피드 콜을 통해 조치 받을 수 있는 것은 경미한 전기 공사 등에 한정되며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한다.

경미한 전기공사란 △꽂음접속기·소켓·로우젯·실링블록·접속기·전구류·나이프스위치 기타 개폐기 보수 및 교환 공사 △벨·인터폰·장식전구와 소형 변압기의 설치 및 공사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중 꽂음 접속기를 이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의 단자에 전선을 부착하는 공사 △전압이 600V 이하고 전기시설용량이 5KW 이하인 단독 주택 전기시설의 개수와 보수 공사 등이다.

전기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저소득층과 농촌 지역에 한해 응급조치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 서비스가 전 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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