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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8.09 17:48: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서울지방청은 수입 신고 되지 않은 '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 41t을 수입·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결정화된 암염을 가공해 분말, 결정형으로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이번 조사결과 서울시 관악구 '히말라야소금(주)' 대표 김모(58)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 41t(3천만원 상당)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중간 도매상에 유통시켰다.

또 통관된 제품(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은 정상 수입 제품처럼 한글표시 사항이 인쇄된 상태로 중간 판매업체인 '콜럼버스웨이(도·소매업)'와 '(주)휴렉스메티칼(식품소분·판매업)'에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20t(6천800만원 상당)이 유통됐다.

식약청은 무신고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되는 것을 사전 차단키 위해 수입자가 창고에 보관 중인 21t 및 중간 판매업체에 보관중인 20t에 대해 전량 압류조치 했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3~86)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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