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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이달말까지 해야"

43만8천개 대상…홈택스 이용땐 편리
태풍 재산 피해자 최장 9개월가지 유예

  • 웹출고시간2011.08.09 20:16: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 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태풍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9일 법인세 중간 예납 대상이 지난해 41만2천개에서 2만6천개가 증가한 43만8천개라고 밝혔다.

이번에 신고·납부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지난해(1~12월) 법인세의 50%를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1~6월) 영업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 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 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올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해야만 한다.

중간예납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고가 종료되기 때문에 홈택스(hometax.go.kr)를 이용해 신고하면 편리하다.

국세청은 전자신고 비율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98.9%가 신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세금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중간결산해 자기계산 방식으로 납부하는 법인은 과소납부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받는다.

또한 이번 신고에서는 처음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계 장치 등 사업용 자산 투자액의 4~5%를 공제받는 것을 말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 자산 투자액의 1%를 공제받는 것이다.

이 두 공제는 지난해 기준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 신규 투자액을 기준으로 동시에 추가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태풍 때문에 재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피해 납세자는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신청도가능하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도 가능하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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