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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선택 아닌 필수"

충북농협, 12월까지 판매…자연재해·조수해 기본 보상

  • 웹출고시간2011.08.08 20:27: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지성 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자연 재해 발생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농협이 8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용시설물(단동·연동하우스)과 시설작물의 피해를 보상받는다.

충북지역에서는 시설물과 시설작물은 청원군, 시설물은 진천군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50%는 정부에서, 25%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농가에서는 25%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대상은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단동하우스의 경우 보험가입 하우스 1단지 면적합계가 1천500m²이상이면 가능하다.

연동하우스는 400m²이상, 시설작물은 재배면적이 1천m²이상이다.

보험기간은 고정식의 경우 1년, 이동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하우스 존치기간 종료일까지며 시설작물은 하우스 보험 종료일을 따른다.

단동·연동하우스 보상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해를 기본적으로 보상하며 화재위험보장특약에 가입하면 화재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때 보험금은 하우스 파이프 및 비닐에 발생한 손해액으로 10만원 또는 보험가액의 10%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시설작물의 보상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이며 보험금은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사고 발생시 사고발생 시점까지 작물을 재배키 위해 투입된 생산비를 피해율에 따라 지급한다.

또한 이번에 시범 실시하는 시설물과 시설작물보험 이외에 가을감자(9월), 양파, 자두, 복숭아, 포도(11월)품목도 판매될 예정이다.

충북농협 관계자는 "비교적 재해안심지역이라고 인식돼 왔던 충북지역도 때 아닌 돌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 스스로 적극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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