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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치매환자 급증

올 상반기 환자수, 지난해 전체 앞질러
道,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지원 추진중

  • 웹출고시간2011.08.04 20:03: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지난 6월 국회에서 의결된 '치매관리법'을 4일 공포한 가운데 충북도 내 치매환자는 최근 시군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충북도가 제공한 도내 치매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만 60세 이상 64세 미만 노인 6만6천635명, 65세 이상 노인 20만4천462명 가운데 3천21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 6월 말 현재 도내에는 60세 이상 64세미만 노인 6만7천81명, 65세 이상 노인 20만4천952명 가운데 3천653명으로 지난해 치매환자수를 앞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정환 충북도 노인복지팀장은 이와 관련, "예전에는 치매 노인들에 대한 관리가 어렵기도 했지만, 가족 구성원 간에도 이를 숨기는데 급급했다"며 "하지만 요즘은 치매등록관리가 간편해지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으로 관리가 수월해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서 팀장은 "특히 시설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는 노인들은 치매진행 속도가 늦춰지거나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 가족 구성원 간에도 호응을 얻고 있다"며 "하지만 집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정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역효과가 나타나 최근에는 시설이용이 많아져 치매노인 수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매노인 등록도 현재는 많이 개선됐다.

예전에는 각 시군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받아 거점병원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아 그에 따른 처방전 등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심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 간 명단만 통보해 줌으로 인해 절차가 간소해졌다.

충북도는 정부의 '치매관리법' 공포 이전에 이미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치매노인건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치매노인 조기발견과 효율적 관리를 통한 치매증산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치매조기검진사업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올해 1억1천200만 원을 들여 1천39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2012년 3천345명, 2013년 4천175명, 2014년 4천590명으로 확대 시행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올해 1천415명, 2012년 1천840명, 2013년 2천510명, 2014년 2천760명으로 총 8천525명에게 지원한다.

하지만, 전문인력의 태부족 현상과 단양군과 같이 병원이 없는 지역의 치매노인들은 제천이나 충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충북도 내 13개 시군보건소에는 올해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배치돼 운영되고 있는 곳은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옥천 등으로 나머지 지역에는 전문요원이 없어 사례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단양지역은 병원이 없어 거점병원으로 충주의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제천의 미사랑정신과의원, 연세신경과의원, 제천노인병원, 제천병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서 팀장은 이와 관련, "전문요원의 태부족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정부의 치매관리법 통과와 도의 공약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전문요원 확보나 단양지역의 거점병원 문제는 계획을 세워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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