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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8.03 19:23: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지난 6월 29~7월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식품 취급업소 9천871곳을 점검했다.

식약청은 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540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등 개선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충북에서는 조리장 내 위생상태 불량으로 제천시 백운면 N가든, 제천시 봉양읍 D가든, 제천시 한수면 W가든이 적발됐다.

또 종사자 건강 미진단으로 옥천군 동이면 G식당이, 단양군 영흥면 O식당, 청원군 현도면 J식당이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곳은 단양군 영춘면 O식당,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비한 곳으로 충주시 소태면 O식당이 지적받았다.

육회수거 결과 대장균이 양성이 검출된 곳은 청주시 분평동 W식당, 가경동 Y식당, 봉명동 Y식당이다.

식약청은 조사한 곳은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와 해수욕장, 유원지, 위락시설, 도로변 휴게소 등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등이다.

또 음식점에서 별도로 가열하지 않고 날음식 형태로 손님에게 제공되는 육회(육사시미 포함)에 대한 식중독균 수거검사도 벌였다.

이번 점검 결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25곳, 건강진단 미실시 12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70곳, 영업자준수사항 미준수(수질검사 미실시 등) 71곳, 시설기준 위반 47곳, 표시기준 위반 32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44곳, 무신고 영업 28곳 등으로 파악됐다.

식약청은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육회 등 177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병원성 대장균이 1건 검출됐으며 오염여부 등 위생적 취급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인 대장균도 45건 검출돼 해당업소를 영업정지 처분할 것을 의뢰했다.

이번에 검출된 병원성 대장균은 장출혈성대장균에 포함되나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킨다고 보고된 바 없는 병원성이 낮은 O-18형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육회 등 날음식은 조리과정에서 손이나 칼, 도마 등을 통해 미생물이 오염되는 경우가 많아 육회 조리 시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작업 전후 손과 칼, 도마 등을 깨끗이 살균·세척해 안전하게 섭취하도록 당부했다.

식약청은 위반업소에 대해 개선조치와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업체 자율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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