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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쇠고기 식육종류 표시 확대

"부산물·식육가공품도 원산지 표시해야"

  • 웹출고시간2011.08.03 19:51: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 종류 표시 대상이 내년부터는 부산물과 식육가공품까지 확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지원장 박상윤)은 3일 식육은 지육과 정육으로, 식육가공품은 양념육류에 한해서만 적용했지만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됐다고 판단해 확대·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축산물 뼈 육수를 이용한 설렁탕 가공업체와 음식점은 앞으로 쇠고기 식육(지육, 정육, 내장, 그밖의 부분)과 모든 식육가공품에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1년 말까지 지도·계몽을 실시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돼지와 닭 등 원산지표시제가 정착 단계에 있어 이같이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원산지 위반은 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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