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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업체 정부공사 입찰기회 확대

조달청, 입찰참가사전심사 기준 개정
3일부터 시행…내수시장 활성화 기대

  • 웹출고시간2011.08.02 19:25: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로 1천100억원(건축공사 600억원) 미만의 일반공사는 중소건설업체가 자력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이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중·소형공사에 대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력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기준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조달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담합 등 입찰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그동안 1천100억원(건축공사 600억원) 미만 일반공사는 중소기업 수주영역임에도 대기업이 약 26%의 수주물량을 잠식해왔다

이는 시공실적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가 공사수주를 위해 부득이 실적이 많은 대기업과 공동계약을 하는 데 따른 것으로 대형공사에 참여하기 힘든 중소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중소형공사 수주까지 대기업에 의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또 대·중소기업의 재무능력 차이가 큰데도 기술개발투자비평가 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기술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가 대형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발주 공사 수주 기회가 제한됐다.

이에 따라 시공실적 평가기준 완화, 중소기업 참여 배점제 및 업체규모별(등급별) 기술개발투자 평가 등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PQ기준이 개정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공능력평가의 핵심인 시공실적 평가 시 중소기업간의 공동계약만으로 시공실적을 보완할 수 있도록 종전 업체별 실적에 참여비율(지분율)을 곱해 합산하던 것을 업체별 모두의 실적을 그대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최대 4점을 부여해 대형공사 입찰에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유도한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PQ기준의 개정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수주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수주편중 해소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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