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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7.28 17:55: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물의 복구에 레미콘 등 시설자재를 긴급 지원하는 '수해복구 시설자재 공급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조달청은 수해를 입은 조달물자 계약업체에 대해서도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수해복구용 물자 구매와 수해복구공사는 각 수해지역 공공기관이 원할 경우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에 요청할 경우에는 긴급입찰 및 수의계약을 통해 5~15일 이내로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키로 했다.

도로, 교량, 하천제방, 수리시설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철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돌망태 등 주요 시설자재를 긴급 물량배정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수해로 인해 납품기한까지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납품기한을 연장(지체상금 면제)하거나 계약금액의 50%까지 지급하던 선금을 70%까지 확대 지급한다.

네트워크론, 보증대출 등을 활용한 금융기관 대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청과 지방청에 구매사업국장과 각 지방청장을 반장으로 하는 '주요 시설자재 공급지원반'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수해복구가 빨리 이뤄져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수요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 수해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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