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풍수해 재해예방대책 '거북이 걸음'

10년간 도내 시·군 누적 피해액 1조412억원
의무사항 '저감종합계획' 수립 증평·괴산 뿐
"재해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접근·대비 시급"

  • 웹출고시간2011.07.28 20:15: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사상 초유의 기습 폭우가 중부권을 삼켰다. 산사태로 주택과 펜션에 매몰돼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갑작스럽게 쏟아져 내린 집중호우가 미처 대비할 틈도 없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것이다. 충북에서도 기습적인 비가 내려 논밭과 주택이 물에 잠기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자연재해의 위력을 보면서 도민들이 어느 때보다 방재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대다수 도내 시·군들은 7년째 법정계획인 중장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 재난 대비에 무신경하다는 지적과 함께 재해에 대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접근과 대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풍수해 피해현황= 최근 10년간 충북지역 풍수해 누적 피해액이 1조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방재청가 밝힌 '2010 재해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10년간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풍수해로 1조412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202억원에 이르는 풍수해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청원이 45억원의 피해가 났고 음성 27억원, 괴산 26억원, 옥천 21억원 등이다.

지난 27일 강풍으로 청원군 북이면 5개리와 괴산군 사리면 3개리에 큰 피해가 났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지난 2004년 자연재해 대책법 개정과 함께 의무화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시·도와 시·군·구 등 지자체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지역별 풍수해 위험요인을 조사·분석해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개념이다.

지자체별로 매년 반복되는 풍수해 원인과 취약점을 진단해 사전 예방책과 정비계획을 세워 소방방재청 승인을 받아 추진토록 규정됐다. 승인된 예방사업은 국가예산이 우선 반영되는 혜택도 있다.

◇도내 시·군 현주소=매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대의 풍수해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도내 지자체들의 체계적인 재해 예방 대책 마련은 거북이걸음을 걷고 있다.

6월말 현재 의무화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도와 12개 시·군 중 2곳에 불과하다. 증평군과 괴산군은 종합계획 수립을 마친 뒤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다.

나머지 시·군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청주시는 95%의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다.

충주시와 진천군, 음성군은 95%, 보은군과 옥천군은 90%, 단양군이 7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제천시와 청원군, 영동군은 50%의 더딘 진도율을 나타냈다.

이들 시·군은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계획을 수립한 후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도내 전역 예방책을 종합해 수립해야 할 충북도는 용역조차 발주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도는 도내 12개 시·군의 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충북도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결국 시·군별 예방책이 없다보니 해마다 복구사업만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타 시·도가 빨라야 2013년이 돼야 종합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만 충북의 경우 빠른 편이다"면서 "도내 12개 시·군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이 내년 상반기 중에 모두 완료되면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충북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제언= 대기 불안정과 지구온난화 등 여러 이유 때문에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지만 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심하고 빈도가 잦다는 점이다. 시간당 60~100㎜의 폭우가 쏟아지는 게 일상적인 일이 돼버렸다. 1960-70년대 조성한 제방이나 교량·도로 등이 곳곳에서 무너지거나 파괴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기존의 시설로는 예방과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재해 복구와 구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 못지않게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제방과 도로·교로·건축물·상하수도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재해에 대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접근과 대비가 시급한 시점이다.

/ 장인수기자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