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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7.28 15:36: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세청이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징수 유예 등 지원키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이달 31일 납기로 고지된 국세에 대해 징수유예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납세자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키로 했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 유예된다.

또 불가피하게 납부기한이 경과해 체납이 발생한 경우도 체납액(가산금 3% 포함)에 대해서 독촉 납부기한(통상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 내)까지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세청은 8월 중간예납 법인세 등 향후 납기가 도래하는 각종 국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연장해 줄 예정이다.

현재 체납액이 있어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공매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된다.

그 외에도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피해복구에 전념하도록 지원받게 된다.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지원된다.

한편 직접 납세유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면 되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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