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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유연근무제' 활용실적 저조… 왜?

"행정기관 현실과 엇박자 정책"
인사 상 불이익 등 공무원들 반응 '싸늘'
충북 단 2명만 이용… "제도 보완 절실"

  • 웹출고시간2011.07.26 20:08: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해 2월 18일 정부는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유연근무제의 확산방안을 내놓았다.

저출산 대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 및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였다.

이번 사업은 시간제 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재량·집약근무제, 재택·원격근무제, 집중근무제, 유연복장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중에 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 이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하는 공무원이 거의 없어 쓸모없는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

6월말 기준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소속된 공무원 가운데 7천156명이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부처는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돼 가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활용이 매우 저조한 양상이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시도별 유연근무제 이용현황'에 따르면 서울시가 305명, 경기도 141명, 제주도 136명 등으로 타 광역단체에 비해 많았다.

충북도는 재량근무형, 재택근무형 각 1명씩 모두 2명에 그쳤다.

행안부는 유연근무제의 신청 근거와 불이익 금지를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관보에 게재하는 등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는 일선 민원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기관의 특성상 업무시간 조절이 쉽지 않는 등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충북도청의 한 사무관(5급)은 "민원인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응대를 해야하는 일선 지자체에서 유연 근무를 적용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가 있었다"며 "정부에서 유연근무제를 권장하고 불이익이 없다고 하지만 보수적인 조직문화로 인한 인사 상 불이익 우려로 유연근무를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고 평가 절하했다.

또 다른 한 공무원은 "연구직이나 중앙행정부처 등 근무시간 유동성이 있는 기관에서나 가능한 것을 무리하게 일선 기관에 적용시킨 감이 있다"면서 "앞으로 제도 정착을 원한다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된 교육이나 홍보가 더욱 많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 내 분위기도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7급)은 "출퇴근시간이 다르다보니 결국 일의 책임소재는 단시간근로자보다 풀타임근로자가 지게 될 것"이라며 "한 사람이 다른 직원보다 먼저 퇴근하게 되면 근무분위기마저 흐트러질 수 있어 단시간근로자가 자기 부서에 들어오지 않길 바라는 직원들도 많다"고 토로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특허청이나 통계청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찍 퇴근했을 때 느끼는 부담감 때문에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단시간 근무제 같은 유연근무제가 자리 잡히려면 앞으로 육아나 가사활동으로 일정 기간 단시간 근로가 필요한 직원도 단시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단시간·풀타임 근무 전환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단계라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면서 "앞으로 홍보와 교육을 확대시켜 직원들의 참여를 점차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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