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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7.18 19:08: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부영 3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18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신적 보상금 등 27억원을 배상하라고 청주시와 부영에 요구했다.

속보=청주 부영3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청주시와 부영에 "정신적 피해 보상금(위자료) 6억원을 비롯해 모두 27억원을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18일자 5면>

임차인대표들은 18일 청주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요구하며 "이는 당시 건설원가 등을 고려한 가격과 승인가 추정 차액(700만원) 21억원과 가구(378세대)당 200만원씩 위자료 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부영 3단지 임차인들은 지난 2009년 2월 청주지방법원에 청주시장을 피고로 분양 전환 승인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분양전환에 있어 가격 결정과 절차가 지난 2008년 3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산정된 가격(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승인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1심과 2심은 이에 대해 각하했으나 대법원은 대전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해 지난해 8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청주시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14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분양 가격차액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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