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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 조세포탈 눈감아

감사원, 240억여원 미징수 적발
서대전·청주·충주 등 7곳 시정조치

  • 웹출고시간2011.07.13 20:25: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전지방국세청이 지난 2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240억여 원의 탈루 법인세 등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13일 대전지방국세청 본청과 서대전·서산·천안·공주세무서, 동청주·충주세무서 등 7개 세무서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1억8천여만 원을 포탈한 것을 적발하고도 범칙조사 심의 요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 회부해 고발 등 범칙처분 없이 종결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또 체납처분을 면탈키 위해 모 회사 주식을 명의 신탁했는데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방치해 체납세액 4억3천여만 원과 증여세 1억7천여만 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이밖에도 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추징 세액이 14억여 원에 이르는데도 선순위채권이 없는 토지 등 12필지는 내버려둔채 선순위채권이 많은 토지 42필지만 압류해 조세채권을 상실할 처지에 놓이게 했다.

서대전세무서는 회사 대표이사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149억여 원의 이익을 취했는데 증여세 82억여 원을 미징수했다.

동청주세무서는 청원군의 한 업체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3월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는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먼저 적용, 감면을 과다하게 받게 했다.

충주세무서는 법인에 대한 지난 2008년 세무조사에서 2004년 결손금을 감액 경정 결정했다.

충주세무서는 이 사실을 조사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대장 등에만 기록하고 세원관리부서로 통보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이로인해 세원관리부서가 2004년 당초 결손금을 기준으로 과다하게 이월공제 신고하게 해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족하게 징수하도록 만들었다.

감사원은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 대전지방국세청 등 7개 기관에 240억여 원을 추가 징수 조치하는 등 1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토록 했다.

감사원은 또 조사 결과를 부당 처리한 본청과 서산세무서 등 2개 기관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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