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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7.12 16:57: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에서 택배신청 등 우편서비스 이용시 동·번지 주소와 함께 도로명 주소(새주소)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충청지방우정청은 인터넷우체국에서 e-그린우편(전자우편), 경조카드를 보내거나 우체국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택배 등을 신청할 때 도로명 주소(새주소)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인터넷우체국에서 새주소를 사용할 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입력해 우편번호를 찾아 나머지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우체국쇼핑의 경우 국내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 도로명 주소(새주소)를 이용한 주소입력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충청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새주소 사용에 대비해 우체국창구와 인터넷우체국 시스템을 개선했다"면서 "우편서비스에 새주소가 정착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새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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