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1.07.12 17:00: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금을 내지 않고 상속하려는 '부유층'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12일 열린 전국 조사국장 회의에서 "하반기에는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라"고 주문하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대기업은 창업 60년을 지나면서 2세대에서 3세대로, 중견기업은 창업 1세대에서 2세대로 경영권 승계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편법·탈법을 동원한 불투명한 경영권 세습의 잘못된 관행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상반기에 부당 증여를 통한 편법적 경영권 승계 혐의 기업체 사주와 차명재산 보유 혐의 고액자산가 등 총 204명을 조사해 4천595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하반기에도 탈세 개연성이 높은 고액자산가·중견기업 사주를 중심으로 주식·부동산 등 전체 재산의 변동내역을 통합, 분석해 성실납세 여부를 엄격히 검증키로 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및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와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혐의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일부 부유층들이 해외 과세 사각지대를 찾아 자금을 유출하고 있어 해외은닉소득과 재산을 끝까지 추적·과세키로 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