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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7.11 17:39: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신용도가 낮아 납품계약을 하고도 시중 은행에서 생산자금 대출이 어려웠던 재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강화된다.

또 소기업에 대한 융자제한이 완화되고 외부감사보고서 및 공장등록증 제출의무가 폐지되는 등 정책자금 이용기업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하종성)과 중소기업진흥공단충북지역본부(본부장 정연도)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수정·공고를 내고 7월부터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하반기에 구매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재창업기업에 대해 단기·회전금융 방식의 생산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운전자금 융자기간(신용)을 확대(3년이내→5년이내)하고 신청대상도 확대(연체정보 등재 → 저신용자 포함, 폐업후 10년이내 → 제한없음)한다.

가산금리(1.0%p)는 폐지키로 했다.

또 창업 초기 기업 등 신규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배분 확대를 위해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동일자금(개발기술, 신성장, 일반경안) 이용을 제한하고, 수출금융 5년 초과 이용기업에 대한 졸업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외에도 중진공 재무평가 결과 F1등급(최우량등급) 판정에 따라 융자제한(우량기업) 대상에 속하더라도 자산총액 10억원 미만 소자산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창업 5년 초과 기업에 대한 한계기업 기준 중 '3년 연속 총차입금이 매출액 초과' 및 '3년 연속 영업손실 계속' 기업도 융자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융자잔액에 따른 자금신청 단계에서의 외부감사보고서 제출의무 폐지하는 한편 제조업 영위 기업에 대한 공장등록증 제출 의무도 면제시켰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민간 수출금융 이용이 곤란한 해외조달시장 참여기업에 대해 수출금융 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한다.

국가 R&D와 정책 자금간 연계 강화를 위해 정부출연 R&D 성공기업의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에 대한 수시 접수도 허용키로 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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