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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7.10 15:08: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일명 '학파라치'라 불리는 학원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충북도교육청이 2년간 1억700만원을 지급했다.

전국적으로는 33억9천9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0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부터 도입·시행해 온 학원 신고포상금제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4만9천201건 신고 중 8천720건(17.7%)에 33억9천9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천588건(18.2%) 7억원, 경기 1천690건(19.4%) 6억7천300만원, 대구 1천438건(16.5%) 5억2천800만원, 부산 1천126건(12.9%) 4억1천800만원, 인천 633건(7.3%) 2억3천500만원, 충북 310건(3.6%) 1억700만원, 충남 132건(1.5%) 4천900만원, 대전 136건(1.6%) 4천800만원 등이다.

신고포상금 수령자 1천232명 중 경기도가 26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33명, 부산 133명, 대구 117명 등의 순이었다. 대전 44건, 충북 43건, 충남 35건 등이었다.

5건 이상 수령한 사람이 충북은 15명, 대전 9명, 충남 5명 이었다.

그동안 범칙금으로는 벌금 21억3천만원, 과태료 1억6천만원, 초과징수 반환액 10억8천만원 등 총 33억7천만원을 부과했지만 신고포상금 지급액 33억9천900만원의 세금 22%(7억4800만원)까지 포함하면 41억1천800만원 부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고포상금은 수강료 초과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 신고는 30만원, 무등록 학원·교습소 신고는 50만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교습료의 20%(200만원 한도)를 지급하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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