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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7.06 17:35: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던 업소와 상점들이 무더기로 단속에 걸렸다.

옥천군의 한 중국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고, 음성군의 M숯불갈비정육점은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또 청원군 오창읍 S식품은 네덜란드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했으며, 청주 상당구 S식육유통점은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다 적발됐다.

이밖에도 청주 D치킨점은 미국산과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팔았으며, 진천의 C마트, N마트, Y마트는 국내산 쇠고기 양지 및 안심의 개체식별번호를 거짓표시했다.

이들 업소와 판매점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지원장 박상윤)이 실시한 상반기 농식품 제조·판매업체 5천587개소, 음식점 8천2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적발됐다.

그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 179개소와 쇠고기 이력제 위반 15개소가 단속망에 포착됐다.

충북품관원은 원산지 거짓표시 134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5개 업소는 2천551만5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쇠고기 이력제 위반 15개소에 대해서는 4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충북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판매자는 '원산지표시'를, 소비자는 구입할 때 '원산지 확인'의 생활화가 필요하다"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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