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중기제품 구매실적 점검강화

구매촉진·판로지원 법률개정안 시행

  • 웹출고시간2011.07.04 20:45: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됐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하종성)은 이에따라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매월 점검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점검받아야 하는 기관이 282개에서 내년부터 499개(충북 6개 → 9개)로 대폭 확대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①△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취득한 중소기업 입찰참가 자격을 취소 또는 최대 1년 범위 내 정지 △입찰참가 자격이 취소된 중소기업은 최대 1년 범위 내 입찰참가 자격 재취득 제한 ②공장 이전으로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재확인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사유 규정 △사유 발생 날부터 30일 이내 재신청하되, 기한 내 신청 않을 경우 종전 발급 직접생산확인 취소 ③△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구매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해 면책 △기술개발제품은 성능인증(EPC)제품, 우수조달물품, 신제품인증(NEP)제품, 소프트웨어품질인증(GS)제품, 신기술인증(NET)제품, 구매조건부사업(공공부문) 성공제품 등 6종 ④△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통보 △우선구매를 한 경우에는 구매한 결과 통보 △우선구매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 등이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가 활성화되고,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의 공정 경쟁이 정착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공공구매가 내수 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로 애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기업 돋보기 1. 이을성 SSG에너텍 대표

[충북일보] 건물에 발생하는 화재는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대량의 타이어가 타며 가연 물질이 나온 것도 화재 진압 어려움의 원인이었지만 공장의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형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혀 온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11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 내·외부의 마감재와 단열재, 복합자재 심재 모두 화재 안전성 확보가 의무화됐다. 강화된 법 개정으로 준불연·불연 건축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충북도내 선도적인 제품 개발로 앞서나가는 기업이 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위치한 ㈜SSG에너텍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효율의 건축자재를 개발·제조하는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이다. 특히 주력 제품인 'IP패널(Insulation Panel: 동적내진설계용 준불연단열일체형 패널)'은 마감재와 단열재를 일체화한 외단열 마감 패널이다. 이을성(59) SSG에너텍 대표는 "단열·내진·준불연 세 가지 성능을 충족하면서 일체화된 단열·마감재는 SSG에너텍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