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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배출자 신고 증명 '알바로 시스템' 이용해야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7월 22일부터

  • 웹출고시간2011.06.30 18:24: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7월 22일부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모든 배출자는 반드시 '알바로(Allbaro)시스템'을 이용해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폐기물적법처리를 위한 전자인계서는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폐기물 인수·인계업체에서 작성해야 한다.

적정 입력 기한 이후 작성된 전자인계서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공단은 이에 따라 'Allbaro시스템'을 이용한 고객의 원활하고 편리한 전자인계서 작성을 위해 고객 중심의 현장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상설교육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및 동영상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채널을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공단은 온라인을 통한 원격지원서비스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교육 신청 안내나 기타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 산업지원팀(043-219-6430~5)로 하면 된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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