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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6.28 19:25: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 2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이 법안은 30일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만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되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 법안은 지난 4월 한나라당 김기현의원 등 22명이 제출한 법안이다.

법안에는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사업 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2년 내 지적재조사측량 등 시행 △사업지구 토지를 대상으로 일필지조사 △토지소유자와 합의 등에 의해 지적재조사 위한 경계 설정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경우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거쳐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두고, 시·도지사 소속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두며, 지적소관청 소속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둘 것 △국토해양부에 지적재조사기획단을 두고, 시·도에 지적재조사지원단을 두며, 지적소관청에 지적재조사추진단을 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돼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한편 현재 사용하는 지적도·임야도는 100년 전 일제시대 세금 징수와 토지 수탈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정부 수립 후 60년이 넘도록 고쳐지지 않아 일제 잔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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