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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대전지방국세청 설명회 개최, 이달 연습 발행 등 사전 숙지 중요

  • 웹출고시간2011.06.26 19:48: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전지방국세청은 24일 세무 대리 실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도 내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올해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이어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내년부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치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미발행시에는 공급가액의 2%, 종료일인 6월 30일, 12월 31일 후 15일 이내 미전송하거나 경과해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의 0.3%를 물어야 한다.

내년 발행 의무화시 가산세 부담 등 불편이 없으려면 올해부터 실제 발행에 참여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

대전지방국세청은 내년 발행의무화시 제도를 불편없이 이용하려면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요령을 숙지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6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제도 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요령까지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인만큼 좋은 기회라고 소개했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은 24일 세무 대리 실무 종사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해 개인사업자가 제도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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