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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한라건설에 '경고'

용정동 아파트 건설현장 소음문제

  • 웹출고시간2011.06.14 20:03: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라건설이 청주 용정동 비발디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킨 것이 청주시로부터 적발됐다.

한라건설 현장 주변 주택 주민들로 구성된 '청주시 용정동 주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한라건설은 공사장 소음이 기준치인 65db를 초과했고 3일에는 발파 소음이 75db를 넘었다고 밝혔다.

한라건설은 지난 1월 공사장 소음 기준을 초과한 데 이어 이번에 2회 적발되면서 소음진동관리법을 3회 위반하게 됐다.

따라서 1회 더 적발시에는 공사가 중단돼 공사기간을 맞춰야 하는 한라건설로서는 위기가 아닐 수 없게 됐다.

대책위원회는 성명서에서 "발파소리에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있다"며 "상습적인 불법 행위가 자행되는 동안 피해 주민들은 환청에 휩싸여 싸이렌 소리와 발파 소리만 들려도 귀가 멍하다"고 호소했다.

대책위원회는 또 "8일 오전 11시 59분에는 발파 중 주먹만한 돌이 하늘로 솟아 용정동 972번지 옥상에 떨어진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처럼 인근 주택에 돌이 날아들어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발파소리에 깜짝깜짝 놀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원회는 이밖에도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몇 백m씩 날아 인체에 해로움을 주고 있고 발파 지점이 점차 인근 주택을 옮겨지면서 주택이 부서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한라건설은 2년 전부터 고쳐준다고 말만 하고 아직도 고쳐주질 않아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한기 대책위원장은 "이처럼 불법 행위가 판치는 한라건설에 대해 청주시가 시민들을 위해 한치의 오차없이 공무를 집행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요구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대기업 아니라 어떤 기업이라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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