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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6.13 16:47: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는 7월 1일부터 비과세 요건자라도 부동산 거래 허위 계약서 작성자는 세금은 물론 과태료까지 내야 한다.

대전지방국세청은 13일 세법 개정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감면을 배제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되는 자가 취득 또는 양도할 경우 허위계약서를 작성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았었다.

그러나 7월부터는 '1세대 1주택'이나 '8년 자경농지' 등의 비과세·감면자라도 허위계약서 작성 제의에 응할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과 함께 과태료까지 물어야 된다.

대전지방국세청 안상규 신고관리과장은 "7월부터 달라지는 세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전청 관내 7천500여 부동산 중개업자를 비롯 시민들에게도 앞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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