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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6.02 22:23: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세관은 오는 17일까지 수입 물품 유통 이력 신고 대상인 냉동고추 등 7개 품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점검 모습.

청주세관(세관장 방인성)은 2일 수입 물품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냉동고추 등 7개)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은 청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등이다.

청주세관은 점검 결과 신고 의무가 있는 수입 화주와 유통업자가 유통이력 미신고·허위신고·관련장부 미비치 등이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세관은 유통이력물품 판매업소(소매업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수입 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 용도 전환으로는 비식용 용도 천일염, 대두유의 식용 전환, 식품용 한약재(황기, 백삼, 구기자, 당귀, 지황, 천궁)의 의약용 전환 등이다.

한편 수입 물품에 대한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20개 품목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청주세관 관계자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그간 홍보와 계도 위주의 활동을 했지만 본격적인 단속 및 점검활동을 펼쳐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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