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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6.01 16:56: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수입산 배추 김치의 국산 둔갑 판매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시작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지원장 박상윤)은 1일 중국산 배추 등 수입산 배추 김치가 국산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20일까지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치·고추·마늘 등 통관검역정보를 활용해 수입 업체로부터 최종 판매 단계까지 유통 단계별 추적조사를 해 원산지 둔갑 판매를 근절하게 된다.

충북지원소속 특별사법경찰 71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150여명은 이번 단속에서 배추 김치와 양념류 수입·판매업체, 고춧가루 가공업체, 김치제조업체, 김치통신판매업체 등을 단속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반자는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은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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