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본인 몰래 발급된 통장도 있다

실명제 시행이전 개설돼 제3자 사용
금융기관 제대로 확인절차 안밟은듯
"주민번호 비슷해 실수했을 가능성도"

  • 웹출고시간2011.06.01 20:14: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우정사업본부가 금융 실명제 시행 이전 개설된 통장에 대해 실명 확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충북 증평군에 사는 조모(44)씨는 최근 통장 개설을 위해 인근 우체국을 찾았으나 통장 발급이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무척 황당했다.

자신의 주민번호를 가지고 지난 1993년 6월 신모씨가 통장을 개설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발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조씨는 주민등록증까지 제시하며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통장이 개설됐기 때문이다.

지난 1996년 8월12일 김영삼 전대통령이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 명령'을 발동하면서 실명거래가 시작됐다.

통장 개설이 실명제 시행 전에 이뤄지면서 조씨의 주민번호는 신씨의 주민번호로 탈바꿈해 거래가 이어지게 됐다.

그러나 이는 금융기관에서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거래시 실명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해 지금까지 개선이 안됐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기존 금융자산에 대한 실명확인) 1항에는 '금융기관은 종전 긴급명령 시행전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 중 법 시행전 까지실명확인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해 이 법 시행 후 최초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같은 법 2항에는 '금융기관이 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금융자산에 대한 지급·상환·환급·환매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

이같은 부분에 대해 충청지방우정청 관계자는 "확인 결과 이 통장은 10년 동안 거래가 없어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고 귀속된 통장"이라며 "10년 전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통장 확인에 있어 주민번호가 비슷해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며 주민등본 위조 등 범법 행위가 있을 경우 더욱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실명 주인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당 우체국에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