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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국비지원 절실"

54% 조성된지 20년 넘어…노후화 심각
법적근거 미약…지자체 보수·시설교체 한계

  • 웹출고시간2011.05.31 20:35: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전국 농공단지는 충북 43곳을 포함해 401곳(조성완료 338곳, 조성중 37곳, 미개발 26곳)에 이르고 있다.

이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5천632개 업체로 연간 36조원(고용자수 12만명)의 생산 유발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농공단지는 그간 농어촌지역의 산업기반 확충, 지역민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불리한 입지여건과 농어촌 인구감소 및 노령화로 인한 인력난, 중앙부처의 사후관리에 대한 관심과 지원 미흡, 지자체의 관리능력 한계 등으로 경쟁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공단지 54%(217곳)가 1990년대 이전에 조성, 기반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노후 기반시설 개보수 등의 관리를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농공단지 지원정책은 초기 단지조성단계에 집중돼 있고,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은 간헐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국비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도 미약한 상태다.

현재 노후 된 국가나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통해 국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으나 노후 농공단지에 대해는 지원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다.

지난 10년간 농공단지의 생산량 증가율이 국가나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도 노후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공단지의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예산확보 및 지원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즉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의 개보수 등을 위한 국비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주장이다.

옥천농공단지 관계자는 "현재 농공단지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농공단지 입주기업 고충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해당 정부부처에 권고했다"며 "조만간 농공단지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개보수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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