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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5.31 20:30: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압류 안되는 통장이 1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발급된다.

충청지방우정청(청장 이상진)은 31일 기초 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급여가 압류되지 않는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을 1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지만 그 동안 일반 예금 계좌에 넣어둔 급여는 다른 돈과 섞여 압류되는 경우가 많았다.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급여 전용 통장이기 때문에 급여 외에 다른 돈은 입금 되지 않는다.

다른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이체나 송금도 안돼 다른 돈과 섞이지 않게 된다.

장애연금, 기초노령연금 등도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에 입금이 안 되며 다른 통장을 이용해야 한다.

대신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 출금은 자유롭다. 전자금융과 자동화기기 이용도 가능하다.

인터넷 뱅킹으로 타행이체를 하거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인출, 우체국계좌 간 이체를 하면 수수료도 면제받는다.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면 만들 수 있다.

기존 급여 통장을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바꾸고 싶다면 통장사본을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이나 우체국금융 홈페이지(www.epostbank.kr), 콜센터(1588-1900)로 문의하면 된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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