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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5.30 16:22: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세청이 중소기업과 서민을 괴롭히는 고금리 사채업자의 탈세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30일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하면서 고의로 세금을 회피한 사채업자 1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자금을 빌려주고 친·인척 및 사채 조직원 명의로 담보 목적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전환사채를 발행받아 전환권 행사를 통해 고리 이자를 수취하는 기업형 사채업자(2명) △부동산 분양 사업 초기 자금이 필요한 시행사에 사채자금을 고리로 대여해 거액의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자금 전문 사채업자(2명)다.

또 △저신용 금융 소비자를 상대로 저축은행 등의 대출을 중개하고 소비자로부터 불법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며 수입 금액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중개업자(5명) △건설업면허유지에 필요한 잔고증명 용도 등으로 건설사를 상대로 고액의 자금을 빌려주며 고리이자를 수취하는 탈세혐의 사채업자(3명) △채무자로부터 수취하는 고리의 이자를 친·인척 또는 종업원 등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미등록 사채업자(6명)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탈루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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