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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어린이 안전시책 '미적미적'

놀이시설 설치검사·교통안전개선사업 추진 부진

  • 웹출고시간2011.05.29 19:43: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도내 지자체들이 어린이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개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충북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등 각종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확보한 시·군 예산이 목표치를 미달했고 예산 집행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가 29일 밝힌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조기집행 현황'에 보면 올해 확보한 141억2천만원 가운데 12.6%인 17억8천500만원을 집행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의 경우 예산액 57억원 가운데 2억800만원(3.6%), 어린이보호구역 53억3천100만원 가운데 13억9천100만원(26.1%), 교통사고 잦은 곳 13억3천900만원 가운데 1억8천500만원(14.9%)을 집행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특히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인프라구축사업은 올해 18억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됐으나 현재 100만원(0.1%)만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의 경우 150억9천500만원 중 114억8천900만원(76.1%)이 집행됐고, 나머지 예산은 올해로 이월됐다.

도는 시·군과 협조해 미 확보된 예산은 올 추경에 반드시 확보한 뒤 최대한 빨리 발주하도록 하고, 추진이 여의치 않는 사업지구는 필요에 따라 변경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또 지난해 이월사업 지행대책 특별집행점검·관리를 통해 올 상반기까지 집행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또한 저조한 실적을 보여 도가 추진을 독려하고 나섰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2008.1.27)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유예기한(2012.1.26)의 도래에 따라 기한 내 설치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말 현재 도내 검사대상 놀이시설 1천851개 가운데 41%인 746개만이 검사를 마무리했다. 나머지 1천94개는 설치검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의무대상 시설인 주택단지(30%), 보육시설(39%)과 마을놀이터(36%)의 설치검사가 극히 부진했다.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율은 전무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과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추진이 저조한 실정이다"면서 "일선 시·군에 공공시설 보수 및 교체사업비 추경편성을 통해 법정기한 내 검사와 조기 집행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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