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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5.23 21:38: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세청은 23일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해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며 유의 사항을 전했다.

지난해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 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 면제자(부가세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 1천200만원 미만)도 신고 대상이다.

근로소득자도 지난해 2곳 이상 직장 근무했거나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역시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사업·금융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도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직업운동가·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원천징수(주민세 포함 3.3%)자도 이번에 신고 대상이다.

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는 역시 신고 대상자다.

부동산매매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해약금은 기타소득의 한 종류이므로 다른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과 합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는 점도 유의점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점을 명심해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납세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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