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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산업단지 과대 조성"

감사원, 제천 제2산단 등 주의 조치

  • 웹출고시간2011.05.22 23:02: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개발공사가 입주수요 조사결과를 무시한 채 과대하게 산업단지 조성에 나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2007년 6월에 충북도로부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올해 6월 준공 예정으로 제천시 일원(사업면적 129만9천255㎡)에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06년 9월 제천시가 이 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해 타당성 분석결과 필요한 산업용지 면적보다 3.7배 넓은 83만862㎡를 개발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충북개발공사는 분양수요를 감안해 사업면적을 축소하는 등 구체적인 재검토 없이 같은 해 11월에 이사회 의결로 사업 참여를 결정하고, 제천시와 사업 준공 3년 후 미분양 용지는 시에서 인수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러나 이 사업이 올해 6월 말 준공 예정인데도 3월 현재까지 당초 사업 타당성 분석결과의 입주수요면적과 비슷한 24만4천400㎡(전체 산업용지면적의 29.4%)만이 분양됐으며 산업단지 분양대금 미회수금액이 844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자체 분석했다.

당초 제천시가 발주한 타당성 분석 용역결과에 따르면 2011년에 제천시에서 필요한 산업용지 면적은 시의 산업용지 연평균 증가율(1.97%)로 볼 때 20만7천900㎡로 예상되고, 1만2천427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주수요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10개 업체에서 산업용지 22만7천205㎡을 희망했다.

감사원은 향후 제천시가 미분양 산업용지를 인수하기 전까지 사업 준공 후 3년간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을 최대 137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감사원은 20일 사업타당성 분석을 할 때 조사된 입주수요 면적보다 과대하게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미분양에 따른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충북개발공사에 주의 조치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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