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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5.19 19:29: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전회에 세종대왕과 불교정책을 언급했다. 이때 '태종에 이어 조선 초기의 가장 강력한 억불책의 하나였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태종은 종교정책에도 과단성을 발휘했다. 그는 사원 혁파를 단행해 사찰의 노비와 전답을 국고에 환수했다.

그는 이같은 연장선에서 유교적 사회질서의 정착을 위해 가정에는 가례(家禮), 그리고 향리에는 이사법(里社法)을 보급했다. 가례는 가정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말한다. 그러나 이사법은 자주 접하던 용어는 아니다.

이사법은 조선시대 각 향리에서 토신(土神)을 모시는 것을 말한다. 당시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풍년을 빌었고, 또 마을 인심(人心)을 밝게 하기 위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넓은 의미의 현대판 반상회로 볼 수 있다. 이를 처음 건의한 인물이 허지(許遲·1372∼1422)다.

'무릇 우리 동리(同里)의 사람은 각각 예법(禮法)을 존중하고, 힘을 믿고 남을 능욕(凌辱)하지 않는다. 위반하는 자는 먼저 함께 다스린 뒤에 관(官)에 넘긴다. 혹은 가난하여 도와주는 이가 없으면 그 집을 두루 도와주되, 3년에 자립하지 않으면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태종실록>

손으로 출처를 가리고 보면 "어느 동네 반상회 때 나온 얘기인가" 할 정도로 현실적이고 세련된 문장이다. 특히 '3년에 자립하지 않으면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표현에서는 마을계의 성격까지 읽혀진다. 허지의 건의가 계속 이어진다.

'그 혼인이나 상장(喪葬)에 궁핍(窮乏)함이 있으면 능력에 따라 서로 도운다. 만약 중의(衆意)에 따르지 않거나 사위(詐僞)를 범간(犯奸)하면, 일체 비위(非僞)하는 사람은 아울러 모임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태종실록>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이사법의 도입 취지가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다수의 의견에 따르며, 만약 거짓 행동이 있으면 모임에서 배제시킨다는 강령을 담고 있다.

앞서 허지가 어느 관찰사 시절에 이 제도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바로 우리고장 충청도관찰사(감사)로 재직할 때 태종의 윤허를 받았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조선초기 충청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실시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금도 사용하는 단어인 '里'는 田(밭)과 土(토지)의 합성자로, 토지(土地)가 있는 곳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어느 정도 실시되다가 향약에 흡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그 이전에 충청도경차관(일종의 특명관)이 돼 우리고장에 파견됐다. 이때 '충청도 한 도(道)가 온통 굶주림을 당하여 농사지을 겨를이 없으니 그 직임을 맡은 나를 처벌해 달라'는 계문을 올리나 수용되지는 않았다.

허지의 절친은 문장가 변계량이었다. 허지의 모친이 별세하자 변계량이 친구를 위해 만시를 남겼다. 제목도 '허지(許遲)의 어머니에 대한 만사'로, 변계량 호인 춘정집에 실려 있다. 그의 인간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올곧은 자품으로 오십사 년 살아오다(貞姿五十四年春) / 어느 저녁 규방에 티끌이 덮이었네(一夕粧閨忽掩塵) / 길거리에 송별하며 너도 나도 슬펐어라( 滿路送行誰不慟) / 일찍이 아드님과 친분을 맺었다네(曾從令子·交親)'-<춘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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