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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유예 해주오"

올해부터 신규등록 사업용 차량 장착 의무화
브랜드택시 사업자 중복투자 '혼선'…충북도에 건의

  • 웹출고시간2011.05.17 20:32: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내 브랜드택시 대상사업자들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시기를 유예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별로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의무 장착 시기를 규정한 교통안전법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1일 이후 신규 등록 사업용 차량은 의무적으로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해야 한다.

영상기록장치

기존 등록차량의 경우 버스·일반택시는 2012년 12월31일까지, 개인택시와 화물자동차는 2013년 12월31일까지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최대 적재량 1t 이하인 화물자동차, 경·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2002년 6월30일 이전에 등록된 여객운송자동차는 제외된다.

만약 사업용 차량이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해당 기간 내에 장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도내 신규 등록 사업용자동차들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유예해 줄 것을 충북도에 건의하고 나섰다.

이는 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도입 추진 중에 있는 브랜드택시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미터기가 포함돼 있어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주시의 경우 브랜드택시 2천349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에만 114대가 신규 등록할 예정이다. 만약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 등록차량에 대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강행할 경우 중복설치로 인한 장착 기기의 호환이나 보조사업비 지원에 혼선이 우려된다.

이에 청주시는 브랜드택시 추진대상 차량의 경우 브랜드택시 추진기관인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청주시지부)의 확인서를 첨부해 브랜드택시 추진 시까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을 유예해 줄 것을 도에 건의해 놓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시와 택시사업자가 건의한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면서 "브랜드택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해 대상 신규등록 차량에 대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시기를 연말 브랜드 택시 도입 추진 시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는 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위치정보, 운전시간 등 운전자의 운행특성을 기록, 과속 및 급가·감속과 같은 난폭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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