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1.05.16 17:20: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민선 4기 시절 청주·청원 통합 홍보물을 무단 수거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행정구역 통합 홍보물 무단 수거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16일 행정구역 통합을 찬성하는 홍보물 20여장을 무단 수거한 혐의(절도)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청원군 공무원 G(31·여)씨 등 5명에게 각각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편함 속의 우편물은 투입되는 순간부터 각 세대 주민에게 점유권이 있으나 손괴의 고의가 있을지언정 홍보물을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고 처분할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유인물 수거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H(53)씨 등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피고인 G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G씨 등은 지난 2009년 10월 16일 오후 4시30분께 청원군 남이면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있던 행정구역 통합 홍보 유인물 23장을 주민 허락 없이 수거해 간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최대만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