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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5.13 13:20: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전지방국세청(청장 박차석)은 13일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로 예상되는 근로자 가구에 전화와 문자메세지(SMS)를 통한 개별 신청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이달 중순까지 개인별 권장방문일을 안내해 쾌적한 환경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근무시간에 신청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휴무일(토·일)에도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원거리 신청자를 위해 대전지방국세청은 현지 접수창구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동봉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전세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5월 중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한편 근로장려금이란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 △5천만 원 이하 주택 △부부 연간 총 소득 1천700만 원 미만 △주택 포함 자동차, 예금, 전세금 등 재산 합계 1억 원 미만 △3개월 이상 생계·주거·교육급여 받은 적 없는 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제도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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