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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7.04 14:04: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댓글을 달았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다른 사람이 쓴 글에 대해 그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알거지‘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고 그 모욕행위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해 피해자의 외적 명예에 손상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공연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성립하고, 또 표시 당시 제3자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다수의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5년 11월~12월 4차례에 걸쳐 인터넷 한 사이트 게시판에 `알거지‘란 필명의 글쓴이가 누군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게재한 글에 대해 `추잡스러워‘ `한심스런‘ `냄새조차 역겨우니까‘ 등의 단어를 사용해 댓글을 달다 기소됐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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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