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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학원 "전 재단이사장 인수협약 취소"

5월부터 재단인수 희망자 공모"

  • 웹출고시간2011.04.28 18:57: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서원학원 이사회가 박인목 전재단이사장의 학원 인수 당시 협약을 취소키로 하고 새재단영입에 들어갔다.

서원학원 이사회는 28일 "2003년 12월 박인목 전 이사장이 서원학원을 인수할 당시 학원과 체결했던 협약을 취소ㆍ해지한다는 통지서를 박 전 이사장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협약 해지의 근거는 "박 전 이사장이 예금이 없는 가장예금 계좌를 만들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당시 임시 이사회를 속여 협약했다"며 "이사장이 된 뒤 7년이 넘도록 협약서 상 부채를 갚아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이사회측은 밝혔다.

이번 협약서 취소는 박 전 이사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지만 박 전 이사장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사회의 이같은 조치는 새 재단을 영입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박 전 이사장의 학원 소유권이나 연고권에 대한 논란을 막기 위해 박 전 이사장의 재단 인수과정을 원천 무효하는 '협약 취소 카드'를 낸 것으로 보인다.

서원학원 인수를 희망하는 현대백화점 측과 대화를 하지 않는 박 전 이사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사회는 또 다음 달 중에 법인 공모절차를 진행, 6월에 법인 경영후보자 심사절차를 거쳐 7월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새로운 정이사 후보 추천을 골자로 한 재단 영입 로드맵을 확정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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