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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도내 징병검사 다음달 2일부터 시작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은 88년생 전원,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는 본인이 선택

  • 웹출고시간2007.06.28 09:03: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방병무청(청장 최익현)은 27일 2007년도 징병검사를 다음달 2일부터 10월25일까지 71일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9천600여명으로 올해 만 19세가 되는 1988년도 출생자와 1987년 이전 출생자로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끝난 사람이 대상이다.

올해 현역 및 보충역(공익근무대상) 판정기준은 중졸이상 신체등위 1급 내지 3급인 사람에 대해 현역입영대상으로 판정하고, 중졸이상 4급인 사람은 모두 보충역으로 판정을 하게 된다.

또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해 신체등위 5급은 제2국민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일정기간 경과 후 재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한편 올해 징병검사에서는 종전에는 신분인식카드에 의해 검사를 받은 후 병역증을 교부해왔으나 금년부터는 금융기능 및 병역사항을 저장한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해 교부하게 되며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어 병무청 자체보유 장비로 확인이 곤란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위탁병원에 검사를 의뢰함으로써 의무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징병검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 종전에는 주소지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금년에는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도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하는 등 징병검사의 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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