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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6.25 08:09: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상의 특정 대선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글 게시가 단속대상이란 사실이 알려진 후 네티즌의 거센 항의에 직면하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대선 180일 전인 지난 22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문서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시 400만원 이하 벌금과 2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선관위의 발표가 네티즌의 불만을 촉발한 것.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이 금지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구체적으로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 글은 물론 댓글, 개인 블로그의 글까지도 해당된다는 내용이 네티즌을 자극하고 있다.

실제로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선관위를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선거법 안내센터나 사이버감시센터에도 항의 전화가 쉴새없이 걸려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인터넷 게시물이 금지대상에 포함된다는 판단은 법규정과 판례 등을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이지, 실제 단속과정에서 지지·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글 때문에 사법처리까지 가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설명하고 있다.

어찌보면 선관위가 인터넷 상의 ‘지지·반대’ 글을 삭제하는데 급급하고 사법처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지만, 법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라는게 선관위의 하소연이다.

인터넷상의 글을 일일이 단속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네티즌의 항변도 일리가 있다는게 선관위의 속내다.

특히 선거법은 인터넷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전에 `오프라인’상 문서를 염두에 두고 만든 조항이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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