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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4.24 17:27: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전회에 우리고장 인물 남이장군을 소개했다. 유자광의 모함으로 한참 기개가 높던 시기에 극형에 처해졌다고 밝혔다. 이때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았던 남이의 어미도 극형에 처해진다. 죄목은 국상중에 고기를 먹었다는 것이었다. 정황상 조작의 가능성이 농후하나 문헌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 아뢰기를, "남이의 어미는 국상 성복(成服) 전에 고기를 먹었고 그 아들이 대역(大逆)을 범하였으며, 또 천지간에 용납할 수 없는 죄가 있으니, 청컨대 극형에 처하소서"하니, 명하여 저자에서 환열하게 하고, 3일 동안 효수(梟首)하게 하였으니.'-<예종실록>

조선시대 때 국상이 발생하면 백성들은 소복(素服)을 입고 백립(白笠)을 썼고, 또 빈소를 차린 후 곡반(哭班)을 편성하여 곡을 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가무, 도살, 혼인 행위도 엄격히 금지됐다.

나아가 고기도 먹을 수 없었다. 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도살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렸다. 국상과 관련해 고기와 생선이 들어가지 않은 투박한 반찬을 '소선'(素膳)이라고 불렀다.

'문하 좌시중 성산백 배극렴이 졸하니, 임금이 3일 동안 조회를 폐하고 7일 동안 소선(素膳)을 하고, 맡은 관원에게 명하여 예장(禮葬)하게 하였다.'-<태조실록>

소선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의 첫 기록이다. 배극렴 묘소(도기념물 제 98호)는 우리고장 증평군 송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상례(喪禮)는 사자(死者)를 모시는 절차인 만큼 가장 엄격한 예법으로 집행됐다.

그러나 법이 사생활 모든 것까지를 규제할 수 없다. 국상 중 기생과 놀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무대가 우리고장 청주였다.

'사헌부에서 포쇄별감 예문관 교리 최한정(崔漢禎)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충청도 율봉찰방 김사온(金士溫)이 일찍이 청주(淸州) 기생 변양대(卞陽臺)를 간통하였는데, 국상 뒤에도 이어 간통하면서 (…) 역마에 태우고 다녔으니, 죄가 종중하여 장 1백 대와 유(流) 3천리에 처하고, 패상안(敗常案)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하니…'-<성종실록>

'패상안'은 윤리죄를 범한 죄인의 이름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패상안과 관련, 실록에는 율봉찰방 김사온의 이름이 두번째로 등장한다. 한번 낙인 찍히면 계속 거론되는 일면이 있다. 김사온이 이름은 연산군 대에도 같은 죄명으로 또다시 거론된다. 그 이름이 실록에 두번째로 수록된 까닭이었다.

'지평 조형이 아뢰기를, "윤탕로가 불충의 죄를 범했는데, 전하께서 내버려 두라고 명령하시니, 전자에 찰방 김사온이 국휼(國恤) 중에 기생을 데려다가 첩으로 삼아 죄가 패상에 기록된 것이 이미 전례가 있사옵니다.'-<연산군일기>

국상 중에 함께 놀았던 기녀 변양대의 신상도 궁금하다. 조선 중기 권별이 쓴 '해동잡록'에 그녀에 관련된 표현이 등장한다.

'문사 몇 사람이 서원(西原) 명기(名妓) 하양대(下陽臺)와 함께 모여 문자회(文字會)를 열었다. 양대(陽臺)의 노래와 춤이 가는 구름을 막을 정도로 훌륭하였고…'-<해동잡록>

하양대는 변양대의 오기다. 변양대는 조선 중기에 청주 어디쯤을 근거지로 생활했던 명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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