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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들 법적 노동시간 '8시간 준수' 논란

건설노조 충북도에 요구…道 긍정적 답변
건설사들 "현장일정 차질 불가피" 전전긍긍

  • 웹출고시간2011.04.20 20:25: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도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비 근로자들이 법적인 노동시간인 8시간을 지키기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민주노총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이하 건설노조)는 충북도와 노동시간 문제를 포함 건설 근로자들의 문제를 논의했다.

건설노조는 충북도에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화(관급공사는 의무 시행) △노동시간 8시간 지킬 것 △체불임금 발생 방지책 마련 △장비 수급 조절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공정거래법상 이행돼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건설사가 발급한 일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인해 근로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문제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9~10시간 정도로 일해왔지만 근로자들의 업무 피로도가 높아 건설노조에서 3년전부터 개선을 요구했었다.

체불임금은 현장에서의 고질적 문제로 최근 시공사 부도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장비 수급 불균형은 장비가 기준보다 과다함에 따라 장비 근로자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형편이다.

충북도는 이에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사안은 국토해양부에 조정을 건의했다.

건설노조측에서 건의한 사안들은 대부분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사안이어서 충북도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간 준수 문제는 현장에서 건설사와 장비 근로자간 갈등 요인이 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 건설사와 건설노조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다.

실제 도내 현장에서는 11일 이후 오전 8시부터 시작해 오후 5시를 기해 일손을 놓는 곳이 많아 갈등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청주의 한 현장 소장은 "8시간 이상 일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데, 시간을 준수해 현장 일정이 차질을 빚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김주응사무국장은 "평상시와 다른 근로시간으로 작업 진행이 순조롭지 않을수도 있지만 정착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건설사와 건설노조가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현장에서의 잡음 발생이 불가피해 보인다.

모건설사 관계자는 "법을 준수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상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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