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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中企 조사부담 완화"

이현동 국세청장, 기획부동산 표적지는 강화

  • 웹출고시간2011.04.19 19:47: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세청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사부담을 완화시켜 줄 방침이다.

또 충주기업도시 등 9개 지역을 기획부동산 활동 예상지로 선정, 동향팀을 운영한다.

이현동 국세청장

이현동(사진)국세청장은 19일 대전지방국세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정지원책과 함께 조사 방침을 밝혔다.

이청장은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중견건설사 부도 등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간편 조사 적용을 수입 금액 500억 원미만에서 1천억 원미만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성실 납세 요건을 충족하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거래처가 부도났거나 매출액이 급감하면 세무조사를 연기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은 납기 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이 가능하다.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500억 원(개인 20억 원)미만 성실 중소기업은 요건 조정을 통해 조사 부담이 완화된다.

이청장은 이밖에도 충청지역이 영농조합법인과 부동산컨설팅업 등 기획부동산업자의 투기 대상지가 되고 있다며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세종시·아산신도시·충주기업도시 등 충청지역 9개 지역이 기획부동산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전청에서 28명의 거래동향팀을 편성, 등기소 토지 분할사항·외지인 토지 취득변화·가격변동 등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허위·과장 광고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도 중점 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현동청장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세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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